사회
"유명인이라 특혜?"... 손흥민 공갈범 '초스피드 구속'에 갑론을박
기사입력 2025-05-22 11:06
이처럼 신속한 수사 진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초 사건 접수 시 대상자가 이미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특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 사건은 그 과정이 생략되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형사 전문가들은 유명인 연루 사건이라는 특성이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출신 심광우 변호사는 "대상자가 특정됐더라도 사건처리 구조가 있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사안도 아닌데 8일 만에 구속영장 신청까지 한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갈죄의 경우 감금 등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이상 구속까지 가기 어려운데, 이번 사건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검사 출신 김명섭 변호사는 "단순 공갈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도 "용씨의 동종 전과와 여러 차례 협박한 점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이미 지난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음에도 용씨와 함께 다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경 출신 성호진 변호사는 "유명인을 상대로 한 공갈이고, 3억원을 받고도 추가 협박을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사 사례로 2014년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20대 이모 씨의 경우도 범죄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유명인 사건의 경우 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범인으로 확실하게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스포츠 스타를 대상으로 한 공갈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유명인에 대한 특별 대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가 구속 사유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유명인이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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